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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께서 등급판정을 못받은 경우에도 이용할수 있는지요?
12-05-16 14:44 5,994회 1건
건강보험공단에 등급판정심사를 받고 3등급이 나와야 데이케어센터를 이용 할 수 있는지요?

건강상태는 비교적 괜찮으시지만 치매증상을 조금 보이십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계셨는데 혼자계시는게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식사하시는것도 염려가되고 해서 이용문의드립니다.

최고관리자
안녕하세요, 보호자님.
데이케어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판정 1~3등급의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등급판정신청 이후 등급판정이 나오지 않으셨을 경우에도 데이케어센터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미판정 대상자는 월 275,000원의 이용요금이 부과됩니다.
*대상노인의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확인 후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치매라는 질병예방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혼자계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식사는 대인노인에게 맞춰 제공됩니다.

자세한사항은 02)2634-221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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