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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9-12-02 11:04 1,335회 0건
19년 12월 보이스피싱피해예방.hwp

1. "보이스피싱"

 

최근 들어 전화뿐만 아니라 소액결제 문자사기 등 '스미싱 문자'까지 범죄행위가 다양해지고 보이스피싱을 주의해야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막상 지인이나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전화를 받게 되면 겁부터 나고 당황하는게 됩니다.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주요 시나리오를 알고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을 때 침착하게 대응해 봅시다.

 

2. 보이스피싱의 구분

1) 정부기관 사칭형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사기단검거”, “귀하 명의의 통장발견”, “자산보호조치등과 같이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2) 대출빙자형사기

정부정책자금”, “대출승인”, “저금리”, “채무한도초과”, “채무상환”, “당일수령등이 사용되며 실제 대출상담 내용으로 대출심사를 가장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3. 보이스피싱사기범의 6단계 사기수법

 

1) 1단계 : 피해자에게 접근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김OO 수사관입니다. □□☆☆ 출신으로 농협에서 10년 정도 근무했던 42세 김△△을 아십니까? △△을 주범으로 하는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현금카드와 대포통장을 압수했는데, 귀하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을 듣게 되면 정말 당혹스럽겠지만, 여기서 기억해야할 점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은 절대로! 개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지 않음.

최근 가짜 사이트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더욱 주의!

2) 2단계 : 심리적 압박 및 주변도움 차단

- 조사는 녹취로 진행을 할 텐데, 잡음이나 제3자 목소리가 유입되면 증거자료 채택이 안되고 출석해서 진술하셔야 하니까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거짓 진술이 있으면 위증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설할 경우 체포되어 구금 수사로 진행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말을 들으면 누구나 불안감에 의해 범인의 수법에 말려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럴 때 일수록 침착한 대응이 필요!

3) 3단계 : 피해자 안심시키기

귀하는 동종 전과가 없고 신분이 확실해 가해자로 보진 않지만 피해자로 볼 자료도 없어 피해자 입증 조사가 필요합니다. 1차 혐의점도 없고 사건 내용도 전혀 모르는 것 같으니 녹취만으로도 피해자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기범들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심시키고 사기 피해자로서 자산보호 조치를 취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불안감 및 의심을 덜어내려 함.

또한 최근에는 수사관이 일정 부분의 역할을 수행한 후 다른 사람이 전화하여 검사(경찰관) 역할을 함으로써 신뢰감을 주려는 사기수법도 다수 적발됨.

4) 4단계 : 계좌 현황 파악

귀하의 계좌가 2, 3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를 위해 현재 귀하의 금융권 이용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은행명을 말씀해주세요. 몇 개의 계좌가 어떠한 형태로 개설되어 있습니까? 해당 계좌에는 현재 잔액이 얼마나 있나요?”

피해자의 계좌 잔액 등 금융자산 현황을 물은 후 자산이 충분할 경우 다음 사기 단계로 진행해 금전을 갈취하고 자산이 거의 없을 경우 전화를 중단하기도 함.

5) 5단계 : 금전 편취 시도

저희가 협조수사를 진행할 것인데, 수도권에서 저희가 파견한 수사관을 직접 만나 해당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저희가 생성한 검찰청 안전계좌로 금전을 송금하여 해당 금액에 대해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불법여부를 확인한 후 원상복구 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국가안전계좌 등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함.

앞서 말했다시피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이 개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점을 꼭 기억!!

6) 6단계 : 은행창구 직원의 피싱 확인 회피

창구업무를 보실 때 은행 직원이 이 돈을 왜 찾냐’, ‘왜 보내냐라는 질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은행 직원이 그 질문을 하며 귀하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그런 일 없다고 말씀하신 후 은행을 나오셔서 해당 직원의 직급과 이름을 본 검사에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피해자들이 예방진단표를 통해 검찰직원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은행직원이 현금인출 목적을 물어보면 가족 등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다고 답하도록 요구했는지 등 보이스피싱 여부를 묻고 확인하여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 있음.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고액 현금인출, 대출상담 등을 할 경우 직원이 실시하는 문진을 회피하기 위해 대응방법을 지시함.

 

4. ! 기억해두어야 할 그 놈 목소리 3GO!!

1) 의심하GO!!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

2) 전화끊GO!!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

3) 확인하GO!!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

(114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정상적인 대출 상담과 구별이 어려우므로 가짜 금융회사에 각별히 유의 필요

 

5. 보이스피싱 관련 안내 및 신고



- 만일 보이스피싱을 이미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112(경찰청) 및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 전화해야 함.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 보이스피싱 지킴이' 금융감독원 운영, 실제 범행에 사용된 음성을 듣을 수 있음.

- 주요 제도 안내, 피해금환급 등 보이스피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혹시 피해를 당하셨거나 의심이 된다면 이 사이트를 이용.

- 피해신고 112, 피해상담 및 환급 1332, 피싱사이트 신고 118

 

출처 : 금융감독원,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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