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 학대 형태적 분류
그림_한글파일 참조
▣ 노인 학대 8대 예방 수칙
①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②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③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④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⑤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⑥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⑦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⑧ 학대 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합니다.
▣ 노인 학대 대응방법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노인 학대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 전환이 필요함.
2004년도부터 노인 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인권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 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노인복지법에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
▣ 노인 학대 신고 의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 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① 의료법 제3조 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을 행하는 의료인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③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이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노인 학대 신고 전화번호 1577-1389, 129
그림_한글파일 참조
※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