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간병서비스를 실시하여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일시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 :
65세이상의 영등포구 내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며,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일정기간 재가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이 용 료 :
무료(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
구비서류 :
재가간병서비스 신청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 반드시 입원하여야만 신청자격이 있는 것이 이니며, 외래진료의 경우 의사소견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