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의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 모든 종사자는 이용자에게 ‘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인권을 침해받지 않으며 보다 향상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5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6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8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9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이용자의 이용수칙
1 이용자는 상호간에 화합하고 협조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이용자 스스로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인의 지병,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그 책임을 본인이 집니다.
3 이용자 상호간에 양보하여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며, 존경과 배려로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4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5 모든 직원, 봉사자에게 존경과 예의로 대합니다.
6 센터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담당자에게 의견제시하며 개선 되도록 노력합니다.
7 이용자가 전염성 질병(결핵, 피부병 등)에 걸렸을 때에는 담당직원에게 즉시 알리고 타 이용자를 위하여 센터이용을 중단하도록 합니다.
영등포노인복지센터 종사자 윤리행동강령
1 우리직원은 이용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권위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폭력, 폭언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2 우리직원은 이용자의 개성을 이해하고 이용자 스스로가 선택, 결정한 것을 존중하며 항상 대등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응대한다.
3 우리직원은 이용자의 장애상태, 행동, 성격, 성별, 연령 그 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
4 우리직원은 이용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으로서 생활하기 위하여 항 상 지역의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우리직원은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비밀유지, 재정관리, 또한 사적인 공간과 시간의 확보를 배려하도록 노력한다.
6 우리직원은 항상 이용자의 소리를 잘 듣고 이용자의 고민이나 서비스 제공요구에 대하여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우리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잊지 않고 모든 이용자가 자 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함께 만들어간다.
8 우리직원은 서비스 제공자로서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항상 노 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