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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학대예방)
23-05-03 09:15 185회 0건
23년 5월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hwp

. 노인인권보호 목적

이 지침은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방문요양·목욕)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 노인인권보호 권리보호

수급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본 센터는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의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5.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6.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7.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향유할 권리

8.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9.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0.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11. 학대 또는 성희롱을 당하지 않을 권리


. 노인인권보호 윤리강령

1.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2. 수급자가 센터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수급자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처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반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수급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5.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및 성희롱 예방

센터 내 학대 및 성희롱(이하 학대라 한다.)예방, 사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수급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수급자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수급자 교육, 센터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 협력하여야 한다.


. 센터 및 종사자 노인학대 예방

1. 센터는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센터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 센터는 센터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수급자와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종사자는 가족이나 타인이 수급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치료나 요양 목적 외에 수급자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5.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수급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종사자는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7.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수급자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8. 종사자는 수급자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바. 노인학대유형

표_한글파일참조 


사. 노인학대예방

센터와 종사자는 수급자의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센터는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들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최소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가족들의 수급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수급자의 뜻에 반하는 노동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수급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수급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 종사자는 수급자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 노인학대 대응방법

1) 수급자 개인차원 대응방법

○ 수급자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한다. 

○ 수급자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수급자가 학대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한다. 

○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수급자 스스로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 치매 및 질병을 예방하도록 한다. 

○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능력을 키운다. 

○ 가까운 친구를 만들고, 가족 밖의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유지하는 노력을 한다.


2) 가족차원 대응방법

○ 교육을 통해 노년기 특성 및 수급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한다. 

○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노인학대의 주요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시켜야 한다. 

○ 수급자와 대화를 통하여 가족원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수급자 스스로 해야 할 부분들을 솔직히 이야기해서 상호간의 의존성을 낮춘다. 

○ 가족 구성원들 중 한사람이 수급자를 돌보기보다는 서로 분담을 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한다. 

○ 가족 내의 성원만으로 힘이 부칠 때에는 출가한 다른 자녀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다. 


3) 센터 및 종사자의 대응방법

○ 노인학대 발견을 위해 센터에서는 월1회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요양보호사는 업무 중 수시로 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 신고율이 낮고 발견이 어려운 정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요양서비스 방문시나 유선전화 등으로 상시 관찰의 의무를 다한다. 

○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번으로 즉시 신고한다. 

○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연1회 이상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며 교육을 실시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가 학대 피해당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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